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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정) 2024. 10. 25. 지침 제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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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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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 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2."임직원"이란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3."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지자체, 협력기관, 시민,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4."협력기관"이란 재단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서 용역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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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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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문화기본법」 등 국내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그에 따른 노동권 및 문화권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 (인권경영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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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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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재단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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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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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 (양성평등권리 및 일‧가정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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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재단 내 채용‧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재단의 모든 경영과 사업에서 부당한 성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양성평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재단은 재단 및 재단과 관련된 모든 근로자와 예술활동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직원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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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1조 (문화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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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임직원과 지역주민,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12조 (안전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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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3조 (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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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모든 협력단체 및 기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4조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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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5조 (환경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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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6조 (고객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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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17조 (인권경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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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선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8조 (인권경영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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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경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인권경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 3.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인권경영위원회 행정업무 및 운영
  • 5.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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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20조 (인권이행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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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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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 1.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4.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관련 내용
  • 5.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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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2.내부위원은 재단 대표이사, 사무국장, 노사협의회 추천 1인 등에서 총 3인 이내로 구성한다.
  • 3.외부위원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예술인 및 시민, 인권전문가 등 3인 이상을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단, 외부위원은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서장이 맡는다.
제23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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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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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5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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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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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이익충돌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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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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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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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 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30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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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재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행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인권침해 구제
제31조 (인권침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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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32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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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33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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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지침 제4호, 2024.10.20.)
제1조 (시행일)
보기
이 지침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