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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정) 2024. 10. 25. 지침 제4호
(전부개정) 2025. 12. 16. 지침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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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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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 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임직원"이란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지자체, 협력기관, 시민,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5."협력기관"이란 재단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서 용역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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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재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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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문화기본법」 등 국내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그에 따른 노동권 및 문화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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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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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재단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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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부당노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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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부당노동을 금지한다.
제9조(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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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 재단은 사업 활동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0조(양성평등권리 및 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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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재단 내 채용‧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재단의 모든 경영과 사업에서 부당한 성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양성평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재단은 재단 및 재단과 관련된 모든 근로자와 예술활동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직원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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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2조(문화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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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임직원과 지역주민,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시민의 창작권과 노동권을 보호한다.
제13조(안전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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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4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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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모든 협력 예술단체, 협력기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협력 예술단체, 협력기관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 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단체)과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재단은「예술인복지법」등 법률 및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협력 예술단체, 협력기관으로 하여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1.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2.표준계약서를 준용한 서면계약을 회피하고,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상의 내용을 근거로 예술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제 또는 유발하는 행위. 계약상에 없는 행위를 부당하게 부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3.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 4.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 5.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6.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적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재단 또한 3항 각호와 같은 행위를 하면 아니 되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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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6조(환경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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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7조(고객정보 등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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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임직원은「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이나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8조(경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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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경영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9조(인권경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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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선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20조(인권경영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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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 3.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 4.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
  • 5.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접수 및 조사
  • 6.인권경영위원회 행정업무 및 운영
  • 7.그 밖의 인권경영 관련 업무
제21조(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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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임직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재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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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3조(인권경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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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주관부서를 소관하는 기획경영팀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총괄하며, 특히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한다. 단, 업무의 효율을 위해 인권경영담당관은 대표이사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4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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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 1.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4.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관련 내용
  • 5.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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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2.내부위원은 재단 대표이사, 사무국장, 노사협의회 추천 1인 등에서 총 3인 이내로 구성한다.
  • 3.외부위원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예술인 및 시민, 인권전문가 등 3인 이상을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단, 외부위원은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서장,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2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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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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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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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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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이익충돌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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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 및 의결에서 배제시켜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31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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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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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3조(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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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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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 1.재단은 기관운영, 특정 법규의 제・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인권영향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3.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4.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5.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5조(인권침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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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36조(구제조치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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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단, 인권침해 구제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규정(「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치에 관한 내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내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내규」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관련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37조(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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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외부기관ㆍ전문가에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 인권경영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조사를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시정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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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서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재단은 조사결과와 시정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보기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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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지침 제4호, 2024.10.20.)
제1조(시행일)
보기
이 지침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6호, 2025.12.16.)
제1조(시행일)
보기
이 지침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