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문화 예술 회관 내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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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빈 일정에 한해 30일 이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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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문개정 2001.02.24 규칙 제819호]
(일부개정) 2007.05.25 규칙 제 911호 (영월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15.10.30 규칙 제1078호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영월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사용료 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예정 10일전까지, 사용변경 신청서는 사용예정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 예정일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 사용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 통보시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시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최초사용 7일전까지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사용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01.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5〉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불이익 처분내용을 사전 통보 한 후 15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① 사용자는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② 관람료는 관람권·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1.15〉
③ 〈삭제 2001.1.15〉
④ 〈삭제 2001.1.15〉
⑤ 〈삭제 2001.1.15〉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③ 〈삭제 2001.1.1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삭제 2000.1.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영월군읍민관사용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1996.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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